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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절 피소' 로이킴, 법원 화해권고 거부 '끝장승부 선택'

작성일: 2017.04.12 15:48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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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킴. 제공|CJ E&M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4년째 표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로이킴과 작곡가 김 모씨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는 이달 초 로이킴과 김 씨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김 씨가 2013년 7월 로이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한다"는 취지로 "원고는 사건 소를 취하하고 1~2심을 합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양측에 고지했다.  

하지만 로이킴은 대리인을 통해 즉각 이의신청을 내면서 화해가 무산됐다. 김 씨 역시 화해할 뜻이 없었다. 감정적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재차 확인하며 양측 모두 '끝장승부'를 택했다.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도 로이킴과 김 씨는 엇갈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법원은 명확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조정기일을 권유했다. 민사 사건의 조정은 쌍방의 주장을 철충하는 제도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통한다. 

하지만 로이킴 측은 "조정을 받아들이면 외부적으로 표절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김 씨는 "외부 시선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상세하게 따져보자"고 조정에 동의했다. 법원은 고심 끝에 화해권고를 내렸지만 이 마저도 실패로 끝났다.

로이킴과 김 씨의 표절 공방은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이 로이킴의 손을 들자 김 씨는 2015년 9월 항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저작권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서 로이킴의 '봄봄봄'과 김 씨의 '주님의 풍경되어'는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표절로 단정짓지 않았다. 

변론기일이 종결된 2심은 선고만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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