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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S] '표절 피소' 로이킴, 왜 법원 화해권고 거부했나

작성일: 2017.04.14 14:59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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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킴. 제공|CJ E&M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4년째 표절 소송 중인 로이킴이 최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로이킴 측은 14일 스포티비스타에 "화해를 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의 신청을 했다. 소송을 계속하여 명확한 진실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는 이달 초 로이킴과 작곡가 김 모 씨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원고 김 씨는 사건 소를 취하하고 1~2심을 합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로이킴의 '봄봄봄', 김 씨의 '주님의 풍경되어', 길고 긴 이 두 곡의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이 무승부로 끝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로이킴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화해 대신 '끝장승부'를 택했다. 

이와 관련 로이킴 측은 "2013년 4월, 로이킴의 '봄봄봄' 발매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의 곡은 미발매됐고 유튜브 채널 등 어디에도 공표되지 않아서 접근 가능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악보를 훔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다고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졌고 1심에서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곡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도 원고 측에서 원해 양측이 합의한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로이킴과 김 씨의 표절 공방은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이 로이킴의 손을 들자 김 씨는 2015년 9월 항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저작권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서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는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표절로 단정짓지 않았다. 법원은 고심 끝에 화해권고를 내렸다.

로이킴 측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 중에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화해를 해야할 어떤 이유도 없으므로 이의 신청을 했고 소송을 계속하여 명확한 진실을 밝혀낼 예정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로이킴 관련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처도 없이 강경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변론기일이 종결된 2심은 선고만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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