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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이슈] UEFA, 맨시티에 '야유의 권리' 허용한 이유

작성일: 2017.08.09 15:18 유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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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창의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피하며'야유(Boo)'를 보낸 맨시티 팬들.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유럽축구연맹(UEFA)이 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에서 팬들이 마음 놓고 야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징계 규정을 개정했다.

영국 매체 BBC는 9일(한국 시간)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UCL 주제가가 나올 때 야유를 퍼붓더라도, 맨시티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맨시티 팬들은 지난 2015년 10월 UCL D조 리그 세비야전에서 UCL 주제가가 울려 퍼질 때 야유를 퍼부었다. 맨시티 팬들이 UEFA에 쌓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2014년 UEFA는 맨시티에 4900만 파운드(약 722억 원) 벌금과 UCL 스쿼드 제한 징계를 내렸다.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후에 스쿼드 제한 징계는 풀렸지만, 맨시티 팬들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2014년 10월 CSKA모스크바와 문제가 기름을 부었다. 당시 CSKA모스크바는 로마 원정에서 인종 차별 행위로 홈 3경기 무관중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와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지만, CSKA모스크바의 일부 홈팬들이 경기장을 채웠다. 반대로 맨시티 팬들은 경기장 입장이 금지됐다. 그렇지만 CSKA모스크바는 UEFA로부터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UEFA는 세비야전 야유를 이유로 맨시티 징계 절차를 검토했지만 징계를 내리진 않았다. UEFA 징계위원회는 "팬들은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마누엘 펠레그리니 맨시티 전 감독도 징계 논의에 "팬들은 야유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UEFA는 지난 6월 징계 규정을 개정했다. 징계 규정 16조 2항은 각국 축구협회 또는 구단이 태만 여부와 관련 없이 책임져야 하는 '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장 난입, 물건 투척, 폭죽 사용, 도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몸동작, 단어, 물건의 사용 등이 제재 대상이다. 2014년에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대회 주제가가 나올 때 방해를 하는 경우' 각국 협회 또는 구단이 책임을 진다. 이번에 개정된 징계 규정에선 '국가가 연주되는 중 방해하는 경우'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번 규정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맨시티 팬들은 '야유'로 UEFA의 행정적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UEFA가 금지하는 인종 차별 또는 인신 모독 의도의 야유와 엄연히 다르다. 야유 자체는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구호'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팬들이 구단 또는 UEFA와 같은 상급 기구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직접적 창구는 사실상 없다.안전과 경기 진행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범위에선, 팬들도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

FC바르셀로나의 팬들 역시 '카탈루냐 독립'과 관련된 이슈로 구단이 징계를 받자, UCL 주제가가 흘러 나올 때 야유를 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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