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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착용' KIA 양현종, 제재금 100만 원

작성일: 2017.10.30 16:23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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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 양현종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 KBO는 30일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에게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2017 타이어뱅크 KBO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TV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KBO는 전날(29일)과 이날 해당기기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했고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하지만, 양현종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한편, KBO는 지난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에도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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