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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대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4년 선고 '법정 구속'

작성일: 2018.02.02 10:20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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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서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서초, 고유라 기자]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는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 히어로즈 구단을 창단할 당시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으나 이후 투자금이 아닌 단순 채무금이라며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히어로즈 구단은 "홍 회장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계약 상대가 이장석 대표가 아닌 구단이지만 구단은 홍 회장에게 양도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3일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투자금은 구단 운영을 위해 불가피했고 지분이 넘어갈 경우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구단 운영에서 지분 양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점을 비춰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남궁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 반출 경위 및 회계 처리 과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조성해 피고인의 금고에 보관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장석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나머지 주주들이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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