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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마크 영구 박탈' 장현수, 사면 규정 없다

작성일: 2018.11.01 16:28 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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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수

[스포티비뉴스=신문로, 한준 기자] "공정위에서는 장현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영구히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병역특례를 받고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한 수비수 장현수(27, FC도쿄)가 추후 사면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가 실제 진행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병무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1일 오후 2시 축구회관 6층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었다. 

2015년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 선수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544시간 동안 특기를 살려 봉사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장현수는 지난 겨울 모교인 경희고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해나갔다. 그런데 장현수가 봉사활동 실적(196시간)을 제출하면서 부풀린 게 국회의원(하태경 의원)을 통해 드러났다. 

두 시간가량 논의 끝에 오후 4시 공식 발표가 나왔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장현수 선수에 대해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 박탈한다. 아울러 장현수 선수에게 벌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 장현수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 국내 관련 대회 출전에 대한 제제는 실질적 제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가능하 개인에 대한 최고액 부과했다"고 했다.

징계의 근거는 국가대표 명예실추다. 서 위원장은 "벌금은 명예실추 행위와 관련해 부과했다. 협회 징계규정에 따르면 국내 등록 선수가 아니다. 대한축구협회 등록된 선수가 미등록 사유로 등록 안될 경우 징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징계했다. 벌금은 명예실추 행위와 관련해 부과했다"며 3천만원 벌금 이유를 설명했다.

대표 자격 영구 발탁에 대해서는 "대표 선발 자격 제한은 직접 규정은 없으나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차원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병무청에서 경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 영구 박탈이 나온 것을 개인 입장에서 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장현수 선수가 현재 일본에 있어서 원칙상 공정위에선 본인을 출석 시켜서 반성정도를 확인한다. 오늘 사정으로 출석 못했는데 전화 통화했다. 반성 깊이 하고 있고, 모든 자기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 안겨준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 의미로 다소 중하다 생각될 수 있는 결정했다."

서 위원장은 추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 " 제명에 대한 규정은 있다. 7년 이상 경과되야 한다는 규정 있지만 대표 선발 자격에 대해선 사면 등 내용은 없다. 공정위에서는 영구히 태극마크 다는 것 부적절하다고 해서 결정했다"며 사면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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