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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영구박탈' 장현수, "국민께 송구, 징계 달게 받겠다"

작성일: 2018.11.01 16:35 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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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수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신문로, 한준 기자] 수비수 장현수(27, FC도쿄)가 다시는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서창희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장은 1일 오후 4시 병역특례를 받고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한 장현수에게 국가 대표 선발 자격 영구 박탈 및 벌금 3천만원 징계를 발표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 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34개월 내 이수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신고한 것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규정상 경고 조치를 내렸으나 대한축구협회는 대표 선수의 명예를 실추한 장현수를 다시는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 선수가 현재 일본에 있어서 원칙상 공정위에선 본인을 출석 시켜서 반성정도를 확인한다. 오늘 사정으로 출석 못했는데 전화 통화했다"며 장현수의 입장을 전했다. 

"반성을 깊이 하고 있고, 자기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 위원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 의미로 다소 중하다 생각될 수 있는 결정했다"며 엄한 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추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 " 제명에 대한 규정은 있다. 7년 이상 경과되야 한다는 규정 있지만 대표 선발 자격에 대해선 사면 등 내용은 없다. 공정위에서는 영구히 태극마크 다는 것 부적절하다고 해서 결정했다"며 영구 발탁이라고 했다.

2015년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 선수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544시간 동안 특기를 살려 봉사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장현수는 지난 겨울 모교인 경희고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해나갔다. 그런데 장현수가 봉사활동 실적(196시간)을 제출하면서 부풀린 게 국회의원(하태경 의원)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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