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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소유 건물서 불법 유흥주점 의혹…멤버들 잇단 구설에 '위기의 빅뱅'[종합]

작성일: 2019.07.26 10:45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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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의 소유 서울 강남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유흥업소 직원은 채널A 취재진에게 "저희 건물주가 대성이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해당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채널A는 건물 외벽에 간판이 없고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리지 않는다며,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 들어갈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날이 어둑해지자 낮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층들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과 고급 승용차들이 모여들었다. 주변 상인들은 채널A에 "건물 안에 이상한 술집이 있는데 룸살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채널A는 "비밀스럽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 25일 방송된 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또한 매체에 따르면 운영 중인 업소는 구청에는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업소였다. 채널A는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렸다.

건물주인 대성 측은 빌딩의 절반 이상이 불법 유흥과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 대성 측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어 대성이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채널A는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대성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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