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상해혐의' 최종범, 1심서 징역 1년 6월-집유 3년…불법촬영은 무죄[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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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최종범은 검은색 슈트 차림에 안경을 쓰고, 헤어스타일을 정돈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법원은 이날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범은 선고가 끝난 뒤 동요 없이 덤덤한 모습으로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 등 지인들을 불러 무릎을 꿇고 해명하라고 강요했으며, 여행 중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 연예인으로서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한 부분"이라면서도 "최종범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일부 혐의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범행이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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