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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이 데뷔 원하지 않았다"…'프듀' 안준영-김용범, 부정청탁 부인[종합]

작성일: 2020.02.07 16:03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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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스101' 전 시즌 포스터. 제공| 엠넷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엠넷 '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준영 PD, 김용범 CP가 부정청탁 혐의를 부인하며 "연습생의 의사에 따라 순위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사기의 공동정범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배임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김용범, 안준영, 이 모 PD는 '프로듀스' 전 시즌과 관련해 본인이 원하는 멤버를 데뷔조에 넣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면서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 국민들을 기만해 문자투표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또 안준영은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출연 연습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지로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라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과 관련해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죄의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연습생들을 보호해달라며 비공개 공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안준영, 김용범은 결승 생방송 전날 특접 연습생이 데뷔조에 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직, 간접적으로 듣고 이를 하차 의사로 받아들였다"며 "해당 연습생을 순위에서 내리고 다른 연습생을 데뷔조에 올렸다. 개인적인 사욕이나 부정청탁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 모 PD는 상관의 결정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준영 PD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마신 것은 아니다. 순위 조작과 이 공소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 측 역시 "친분 유지를 위해 술자리를 가진 것 뿐,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발되지 않자 투표로 결정되는 것 처럼 시청자들을 속인 것이다"라며 "순수한 동기가 아니며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팀의 성공, 엠넷 위상의 격상, 급여 등 경제적인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숭고한 동기가 있다면 범행의 고의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건지 납득이 안된다"며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음 죄가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든가 전략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라. 이런 식으로 변론하면 인상만 흐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듀스101' 시즌1 CP였던 한동철PD와 메인 작가 박 모 작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바꿔 철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시즌1 참여 연습생 및 소속사들의 진술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계속 의견이 상이하다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은 엠넷 '프로듀스101' 전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연습생들의 득표수에 손을 대 최종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준영 PD는 일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 중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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