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척스카이돔.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척, 박성윤 기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개최에는 영향이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0시부터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알렸다.

키움 히어로즈가 사용하는 고척스카이돔은 '돔구장'으로 실내체육시설이다. 그러나 중대본의 집합 금지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고척돔은 실내 체육 시설이 맞다. 그러나 중대본이 발표한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의 국민 집합이 발생하는 곳이다. 현재 야구가 열리는 고척돔은 야구단 선수들과 미디어 관계자들만 입장하는, 출입 인원이 정해진 장소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 시설과는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고척돔이 해당 사항 있는지 확인을 했다. 리그 개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팬들이 입장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야구 선수들만 이동해서 경기를 치르는 장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해당 조치가 리그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고척, 박성윤 기자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