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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속여 27억 사기친 동업자, 징역 3년 6개월 '실형'

작성일: 2021.02.18 06:4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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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았던 식품유통업체 회사자금 27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감사였던 양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은 물론 허경환의 인감도장까지 사용하면서 자금 집행을 도맡았다.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경환 회사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양씨는 허경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하고, 2012년 허경환에게 자신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 혐의도 적발됐다. 

허경환은 지난해 SBS 플러스 '강호동의 밥심'에 출연해 "과거 동업자의 사기로 빚이 30억원까지 불어났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그런데도 개그맨이라는 직업상 힘든 모습을 내색할 수 없었다"라고 양씨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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