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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 통관 논란' 보아, 검찰 불기소 처분…"심려끼쳐 죄송"[전문]

작성일: 2021.06.04 21:3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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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보아가 지난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SM엔터테인먼트 직원의 실수로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SM엔터테인먼트는(이하 SM) "검찰이 보아에게 5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아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SM 일본 지사 직원이 보아가 일본 활동 당시 복용하던 수면제를 한국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입 의약품 통관 규정을 위반, 해당 직원과 보아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SM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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