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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끝났지만…A 선수에게는 잔혹했던 2개월

작성일: 2021.08.18 11:17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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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베어스 소속 A 선수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잔혹했던 2개월이었다. 두산 베어스 A 선수가 도핑 의혹에서 벗어났다.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17일 KBO에 '두산 A 선수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KBO는 이 사실을 구단에 전달해 구단이 해당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처음부터 A 선수는 금지약물을 복용해서 성분이 검출된 명백한 규정 위반 사례가 아니었다. 지난 4월 홈경기를 마치고 KADA가 진행한 도핑 검사에서 소변 시료 검사 결과 4-클로로페녹시아아세트산(이하 4-CPA)이 기준치인 1000ng/ml 이상 검출됐다. KADA는 검사 결과를 지난 6월 선수에게 통보했다.

4-CPA 자체는 금지약물이 아니지만, 흥분제 계통인 메클로페녹세이트의 대사물질(체내로 들어가서 변하는 물질)이다. WADA(세계도핑방지위원회)는 지난해까지 메클로페녹세이트와 4-CPA가 모두 검출된 경우에만 위반 사례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4-CPA만 기준치 이상 나온 경우도 비정상 분석결과로 보고하게 규정을 바꿨다. 이 때문에 A 선수도 비정상 분석결과로 보고가 됐다. 

A 선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기에 지난달 청문회를 열고 소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A 선수는 4-CPA가 화장품을 주기적으로 사용해도 체내에서 생성될 수 있다는 해외 사례를 확인했고, 본인이 평소 쓴 제품과 함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당 제품을 샀고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세세히 설명했다. KADA는 선수의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A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KADA도 자주 접하는 사례가 아니라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A 선수 대리인은 "법의독물학자가 직접 검토하고, 해외 연구 사례를 반영해서 A 선수의 몸속에서 발견된 대사물질이 금지약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화장품 성분에서 나왔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도핑 케이스와 달리 A선수는 금지약물이 바로 검출된 게 아니라, 대사물질이 나와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있었던 것이다. 해당 대사물질이 나왔다고 무조건 금지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니까. 그 불완전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는 소명했고, KADA는 소명 내용을 받아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KADA는 선수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A 선수는 원칙대로면 알려지지 않아야 할 사건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무혐의 판결로 그동안의 오해는 풀렸지만, 선수로서 큰 내상을 입은 2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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