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에게 18년전 성폭행당했다"…감독은 "사실무근"
작성일: 2021.11.01 10:31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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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가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으며, 당시 B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B씨가 A씨를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며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면서 2018년께 '미투' 운동을 접한 이후 당시 기억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근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 측은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의 이같은 주장에 B 감독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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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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