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2심도 검찰 징역 3년 구형…"사회생활 고통으로 술 중독, 치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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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 22)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심리로 열린 노엘의 2심 결심공판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면서, 노엘에 대한 혐의는 윤창호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노엘의 형량 역시 줄어들 가능성도 지적됐으나,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네 차례나 불응하며 "X까세요"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심지어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당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0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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