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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외도 본 여배우 있다"…구혜선의 말 거짓이었나

작성일: 2022.12.01 09:5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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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혜선 ⓒ곽혜미 기자
▲ 구혜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구혜선(39)이 동료 여배우가 이혼한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35)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진술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유튜버 이진호 씨를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 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안재현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확인되지 않은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고, 진술서가 구혜선에게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출 과정,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혜선은 명예훼손으로 이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구혜선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약 3개월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결과로 구혜선이 동료 여배우에게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한 주장 역시 흔들리게 됐다.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는 안재현이 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외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공개됐다. 이 씨는 이 진술서에 대해 "서명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밝혔고, 구혜선 측은 "유출 과정은 모르지만 이혼 진술서 자체는 사실이 맞다"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조차 없이 영상을 게시했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이 씨가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수차례 동료 여배우 측에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됐고, 여배우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구혜선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9년 파경 사실이 처음 공개됐고, 논란 속 2020년 이혼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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