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데뷔한 트리플에스에 이런 일이…"명예훼손, 무관용 법적 대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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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신인 그룹 트리플에스가 자신들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트리플에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리플에스 멤버들을 상대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모드하우스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고 소개하며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법적 대응에 대한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트리플에스(윤서연, 정혜린, 이지우, 김채연, 김유연, 김나경, 김수민, 공유빈, 카에데, 서다현, 코토네, 곽연지)는 2월 13일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으로, 새로운 조합의 유닛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그룹이다.
다음은 모드하우스가 법적 대응을 천명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모드하우스입니다.
트리플에스 전원(윤서연, 정혜린, 이지우, 김채연, 김유연, 김나경, 김수민, 공유빈, 카에데, 서다현, 코토네, 곽연지)은 모드하우스에 소속된 소중한 아티스트입니다.
모드하우스는 트리플에스 멤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해 인식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모드하우스는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곧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드하우스는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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