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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행 불허' 대한체육회, 읍참마속 택했다

작성일: 2016.06.16 10:50 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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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무산된 박태환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읍참마속을 택했다. 박태환(27)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를 밝혔다.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가 끝난 뒤 3년 동안 국가 대표로 발탁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했다. 

실리보다 원칙을 고수했다. 박태환은 지난 4월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해 대회 4관왕에 올랐다. 여전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지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대회는 리우 올림픽 경영국가 대표 2차 선발 대회를 겸했다. 이런 대회에서 자유형 100·200··400·1500m를 석권했다. 4종목에서 모두 FINA가 정한 올림픽 A기준 기록을 넘어섰다. 올림픽 메달권에 가까운 유일한 한국 남자 수영 선수다. 박태환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말이 아닌 '수영'으로 답했으나 대한체육회의 태도 변화를 끌어 내진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정면으로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금지 약물 복용과 관련한 대한체육회 규정을 부당하다고 보고 4월 26일 CAS에 제소한 상태다. CAS는 최근 대한체육회에 '16일 이사회 발표가 기존 상황과 변화가 없다면 중재에 들어갈 것이다'며 박태환 논란에 개입 의사를 나타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명백한 이중 처벌이라는 관점을 보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완강했다. 기본 규정대로 가며 금지 약물 사용은 운동선수의 기본인 페어플레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면서 박태환의 사례에 대해서는 CAS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AS 제소 절차가 진행되면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리가 시작되면 박태환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크다. 국제 단체의 징계가 만료된 뒤 국가대표 발탁을 막는 건 이중 처벌이라는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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