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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前 소속사 정산금 소송 승소…法 "우쥬록스, 9억 8000만원 지급하라"

작성일: 2023.11.22 18:1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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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효. ⓒ곽혜미 기자
▲ 송지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송지효는 우쥬록스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후 단 한차례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당시 송지효는 우쥬록스가 정산금 약 9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우쥬록스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송지효 측은 "계약기간 중에 광고 수익금을 얻기 때문에 우쥬록스 법인 계좌에 돈이 있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쥬록스 측에서는 계좌가 압류돼 이용이 어려우니 다른 법인으로 주겠다고 했다. 이는 정상적인 범주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며 "본인 아니면 제3자로 인해 돈이 출금되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후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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