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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상간남 소송으로 결국 법정 서나…조정 합의 실패

작성일: 2024.04.05 10:4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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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준.  ⓒ곽혜미 기자
▲ 강경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조정사무수행일은 원고와 피고가 만나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날을 뜻한다. A씨 측은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이 끝내 결렬되며 A씨와 강경준의 갈등은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정 담당 판사는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최근 소송이송신청서도 제출했다. 소송이송신청서는 어느 법원에서 계속된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상간 관련 소송에서 소송이송을 요청하는 경우는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높아, 강경준의 외도 대상자로 지목된 여성과 남편인 A씨가 이혼 소송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강경준은 불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아내인 배우 장신영도 함께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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