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사실 인정, 죄인지는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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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 검토해 오는 9월 10일 첫 정식 공판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12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하는 등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영탁은 “음원 사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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