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가발 쓰고 "철없었다"
작성일: 2024.08.12 16:2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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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가발과 뿔테 안경을 쓴 채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 피해자 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라며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다니엘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박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박씨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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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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