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뉴진스, 1인당 50억씩 정산금 지급…거금 투자해 공들여 키워"
작성일: 2025.03.07 12:2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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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NJZ)와의 전속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 어도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의무인데, 어도어는 이를 잘 이행했다. 1인당 각각 50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다”라고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는 하이브가 무려 210억 원의 거금을 투자해 공들여 키운 그룹이다. 이런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기업은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귀책 사유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전속계약을 파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 어도어가 뉴진스만 제주항공 추모 리본을 달지 못하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멤버들의 평판을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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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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