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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작성일: 2025.05.22 09:03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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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오요안나 개인 계정
▲ 출처| 오요안나 개인 계정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MBC는 20일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단순한 지도와 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같은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MBC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온 후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며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비보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알려졌고,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나오면서 사망 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사망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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