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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하이브 방시혁 검찰 고발 "상장 과정서 부정 거래"

작성일: 2025.07.16 18:5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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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제공ㅣ하이브
▲ 방시혁. 제공ㅣ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하이브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금융당국은 이 시기에 하이브가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상장 과정에서 방 의장이 해당 주주간계약과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임원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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