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뉴진스, 성희롱 유튜버에 손해배상 승소…法 "2900만원 지급하라"
작성일: 2025.08.11 15:1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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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은 뉴진스 5인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 원을, 해린, 혜인에게는 각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총 2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무대 영상 등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물 20여 개를 제작하고 악성 댓글(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서 A씨는 뉴진스의 노래 '쿠키'를 '굵기'로 표현하거나,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 주고 싶다" 등 낯뜨거운 악플을 남겼다.
어도어는 지난해 6월 A씨를 형사 고소하고 멤버 1인당 2000만 원씩 총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이다. 오는 14일에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조정 기일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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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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