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혼' 김병만 측 "전처 딸 파양됐다…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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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방송인 김병만의 전처 딸이 파양됐다. 이로써 김병만은 재혼을 앞두고 전처 딸과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김병만이 전처의 딸 B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날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금일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하여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결혼하며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김병만과 A씨는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이혼 절차를 완료했다. 이혼 이후에도 김병만과 딸 B씨의 부녀 관계는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앞서 이혼과정에서 A씨가 김병만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병만 측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과거에는 김병만이 좋은 아빠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 A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제출됐다. 과거 파양 청구가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이 점을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재혼을 앞뒀다. 김병만은 재혼 상대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달 중 방송되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가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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