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표팀 기둥' 황의조 항소에 "형사 책임을 감경할 요소 아니다"…불법촬영 →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축구에만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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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33, 알라니아스포츠)가 불법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영상통화 중 피해자 모습을 녹화한 행위에 대해 2심도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녹화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는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거부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져 기습 공탁이라고 단정할 정도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지난 2월 1심에서 축구 국가대표 자격을 언급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한국의 간판 스트라이커로, 내년에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에서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고를 마쳤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현재 국가대표 차출이 임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형이 확정되면 최소 2년간 대표팀에 뛸 수 없다. 황의조의 나이를 생각하면 월드컵 출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부 판결을 들은 뒤 고개를 숙였다.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제 잘못으로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 팬들과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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