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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항소 결정, 정몽규 회장 징계요구 적법 판결에 "상급심 판단 다시 들어볼 것"

작성일: 2026.05.06 15:55 조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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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가 행정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혼란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연합뉴스
▲ 대한축구협회가 행정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혼란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에 정면으로 불복했다. 정몽규 회장을 겨냥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타당하다는 법원 결론이 나온 지 약 보름 만에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행정소송 패소 결과에 대해 항소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1심 재판부가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를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축구협회 지도부는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사회 분위기도 꽤 무거웠다. 문체부가 짚은 주요 사안들을 두고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서 여전히 다툴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문제나 축구인 사면 논란처럼 재판부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법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법원은 문체부 손을 들어주며 축구협회의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몽규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권한을 벗어난 개입을 했다고 봤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추천권이 없는 인사가 절차를 주도하면서 이사회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판단을 근거로 문체부는 지난달 말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징계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상태였다.

항소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해당사자인 정몽규 회장은 회의장을 비웠고, 대신 의사봉을 잡은 이용수 부회장이 입장을 설명했다. 이용수 부회장은 "사법부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깊은 책임감도 느낀다"라고 말했다.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이 월드컵을 방패막이로 앞세운 시간 끌기나 책임 회피용은 결코 아니다. 제도권 안에서 명확한 법적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체부는 특정 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혼선은 물론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코리아풋볼파크) 건립 사업의 부적절한 행정, 승부조작 연루자 사면 시도 등 총 27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수뇌부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결국 협회가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혼란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협회가 내세워 온 ‘절차적 정당성’은 1심에서 사실상 힘을 잃은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 역시 부담을 안게 됐다. 혁신 대신 소송을 택한 이번 결정이, 한국 축구를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는 모양새다.

▲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제55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정몽규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대한축구협회
▲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제55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정몽규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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