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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선수자격 박탈... 인천 AG 메달 무효

작성일: 2015.03.24 13:59 스포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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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V NEWS=박대현 인턴기자] 출전하는 대회마다 한국 수영사를 새로 써 온 ‘마린보이’ 박태환(26)이 24일(한국시간)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모두 무효 처리됐다.

FINA는 스위스 로잔의 사무국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극비리에 열어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를 공식 발표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초 인천 아시안게임 직전에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테스토스테론은 WADA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1급 관리 약물이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한 날인 2014년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날 이후 박태환이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메달은 모두 몰수당하고 기록 역시 무효 처리된다. 징계는 2016년 3월 2일까지다.

일단 박태환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2년 자격정지를 피했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겼다. 당초 유력했던 2년 자격정지를 받았다면 올림픽 출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럴 경우 박태환은 은퇴를 발표할 가능성이 컸다. 수영선수로서 20대 후반의 나이는 ‘황혼’에 가까운 노장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풀리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출전을 위해 조항을 다시 손본다 해도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부담스럽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네비도(NEBIDO)'라는 주사를 맞았다. 두 달 뒤 박태환은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 측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올해 1월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주사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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