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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女 구단주, 일본에 특례 적용한다 '조커 제도' 사용 예정→나카무라 케이토 영입 위해 사용 계획

작성일: 2026.09.02 21:25 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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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이적시장 마감에 걸려 무산되는 듯했던 나카무라 케이토의 올랭피크 리옹 이적이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리옹이 프랑스의 '조커' 제도를 활용해 영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프랑스 매체 'ONZE'는 2일(한국시간) "이적시장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나카무라의 리옹 이적 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리옹은 현재 영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안으로 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미 구단 간 합의까지 끝난 상태였다. 리옹과 스타드 드 랭스는 임대료 200만 유로(약 31억 원)에 1100만 유로(약 173억 원)의 의무 완전 영입 조항을 포함한 계약에 합의했다. 여기에 별도의 보너스까지 더해지는 조건이다.

나카무라 역시 리옹행을 위해 움직였다. 2일 이적시장 마감을 앞두고 리옹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고, 이적이 성사될 경우 4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선수와 구단 모두 준비를 마쳤지만 리옹의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리옹은 프랑스 축구 재정감독기관(DNCG)이 부과한 재정적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선수 매각을 먼저 완료해야 했다. 대상은 벨기에 국가대표 윙어 말릭 포파나였다. 포파나의 이적을 통해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해야 나카무라 영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결국 포파나는 이적시장 마감일 극적으로 선덜랜드로 향했다. 프랑스 '레퀴프'에 따르면 이적료는 보너스를 포함해 3500만 유로(약 553억 원) 규모다. 그러나 포파나의 이적이 프랑스의 선수 영입 마감 시각인 오후 8시 이후에 완료되면서 리옹은 나카무라의 계약을 제시간에 마무리할 수 없었다. 

여기서 반전이 생겼다. 프랑스 프로축구에는 일반적인 이적시장이 닫힌 뒤에도 예외적으로 선수를 추가 영입할 수 있는 이른바 '조커 제도'가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프랑스 내 구단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이적시장 종료 이후에도 데려올 수 있는데, 랭스 소속인 나카무라가 이에 해당한다.

'레퀴프' 역시 포파나의 이적이 오후 8시 이후 성사된 만큼 리옹이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커를 영입할 수 있으며, 나카무라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전했다. 

'ONZE'는 한발 더 나아가 나카무라의 리옹행이 사실상 다시 성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우리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리옹은 일본인 선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중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나카무라는 화요일 밤 자신의 이적이 승인되지 못한 뒤에도 리옹으로부터 조커를 활용해 영입을 마무리하겠다는 보장을 받았다. 모든 것이 이날 안으로 완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국가대표 윙어 나카무라는 2023년 여름 오스트리아 LASK를 떠나 랭스에 입단하며 프랑스 무대에 진출했다.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면서 오른발을 활용한 득점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공격 자원이다.

흥미로운 점은 리옹을 이끄는 인물이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미셸 강 회장이라는 점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6월 리옹 회장에 오른 데 이어 지난 6월 구단의 모회사 지분 87.8%를 인수하며 경영권까지 확보했다.

현재 리옹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강 회장 체제에서 일본 국가대표 나카무라 영입이 추진되고 있는 셈.

이적시장 마감까지 넘기면서도 '조커' 카드까지 활용해 나카무라를 품으려는 리옹의 움직임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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