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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야곱 20경기 출장 정지…임창용 벌금 500만 원

작성일: 2017.03.28 20:36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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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곱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 KBO는 28일 오후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두산)과 대리 베팅 의뢰 의혹을 받았던 이재학(NC), 지난 2월 국가 대표 팀 일본 전지훈련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진야곱에게 야구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출장 정지 20경기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임창용에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진야곱의 출장 정지는 해당 선수가 미계약 보류 상태인 관계로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며 진야곱은 이 기간 KBO 리그와  KBO 퓨처스리그에 출장할 수 없다.

한편, 상벌위는 이재학의 징계와 관련해 대리 베팅 의뢰 사실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벌위는 소속 선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에 내보낸 진야곱의 소속구단 두산 베어스에 야구 규약 부칙〔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엄중 경고와 함께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NC 다이노스 구단에도 소속 선수의 경기 조작과 불법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선수단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야구 규약 부칙〔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5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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