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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와전 물리적 충돌' 제주, AFC로부터 중징계…"항소하겠다“

작성일: 2017.06.10 12:15 유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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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제주 유나이티드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제주 유나이티드가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제주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AFC는 9일 홈페이지에 "조용형에게 6개월 자격 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200만 원), 백동규에게 3개월 자격 정지에 제재금 1만5,000달러(약 1,700만 원),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 정지에 제재금 1,000천 달러(약 110만 원), 구단에 제재금 4만 달러(약 4,500만 원)를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는 지난달 31일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우라와 레즈와 경기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0-3으로 끌려가며 탈락이 다가온 연장 후반 제주는 우라와와 몸싸움을 벌였다. 우라와 선수들이 노골적인 시간 끌기와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벌였다. 벤치에 앉아 있던 백동규는 우라와 아베 유키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경기 후에도 제주 선수들은 우라와 선수들과 몸싸움을 했다. 우라와는 AFC에 항의했고, AFC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

제주 관계자는 “AFC로부터 징계 내용을 8일 전달 받았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도중 조용형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다. 

퇴장을 받았던 조용형이 가장 큰 징계를 받게 됐다. AFC는 "조용형은 레드카드를 받은 뒤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했고, 퇴장 조치 이후 심판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AFC는 심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백동규는 아베를 팔꿈치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권한진은 우라와 선수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제주 관계자는 "당시 심판 판정이 불공정했다. 우라와 측에서 벤치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몸싸움을 유발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를 내려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구단은 8일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AFC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중징계를 내렸다. 더군다나 AFC 징계 위원 3명이 유선으로 의견을 모아 중징계를 내린 과정이 합당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FC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제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형은 국제 경기는 물론, K리그 클래식 등 정규 경기와 친선경기 등 모든 경기에 6개월 동안 나설 수 없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백동규와 권한진도 전력에서 이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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