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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2심도 패소

작성일: 2017.09.19 17:30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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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창렬. 제공|KBS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가수 김창렬(44)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김창렬은 2015년 1월 A사가 납품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창렬은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김창렬이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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