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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A 신청 18명, 타 구단 선수 2명까지 영입 가능

작성일: 2017.11.07 09:41 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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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강민호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KBO는 7일 2018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2명 가운데 FA 권리를 신청한 선수 18명 명단을 공시했다.

2018년 FA 승인 선수는 김주찬(KIA), 김승회, 민병헌(이상 두산), 강민호, 문규현, 최준석, 손아섭, 이우민(이상 롯데), 손시헌, 지석훈, 이종욱(이상 NC), 정의윤(SK), 채태인(넥센), 박정진, 안영명, 정근우(이상 한화), 권오준(삼성), 이대형(kt) 등 총 18명이다. 

임창용(KIA), 김성배(두산), 이호준(NC), 이용규(한화)는 FA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시된 2018년 FA 승인 선수는 8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8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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