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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수 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작성일: 2017.12.28 08:47 김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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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만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으로 기소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지만의 공소사실 가운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확정했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안 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지만은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 2016년 2월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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