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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영구 제명 처분'

작성일: 2018.11.26 20:2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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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영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이종현 기자] 후배에게 승부 조착을 제안했다가 적발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장학영이 영구 제명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학영에 대한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축구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또한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 참여할 수 없는 중징계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K리그2 아산 무궁화 소속의 이한샘에게 이튿날 열릴 부산 아이파크전에서 퇴장하면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한샘은 장학영의 제안을 거절하고 구단과 경찰에 알렸다. 장학영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4년 성남 일화(현 성남 FC)에 입단한 장학영은 서울 유나이티드 부산을 거쳐 지난해 성남에서 은퇴했다. 대표 팀으로도 5경기를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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