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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이적해도 육성선수…5월에나 볼 수 있다

작성일: 2019.02.01 17:35 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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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이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됐다. 이적은 가능한데, 5월 1일까지 1군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권혁이 한화를 떠났다. 1월 31일까지 면담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화는 2월 1일 권혁을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했다. 

그런데 권혁은 새 팀을 구하더라도 5월 1일까지는 1군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규약상 어쩔 수 없다. 권혁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2월 1일이라는 날짜에 이유가 있다. KBO 규약 44조 '선수계약의 승인' 2항을 보면 2월 1일 이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돼 있다. 

군제대선수, 복귀선수, 미계약 보류선수, 자유계약선수, FA 미계약 선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2월 1일 이후에도 계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권혁은 여기에 반만 해당한다. 계약은 맺을 수 있다. 단 1월 31일이 지났기 때문에 등록 선수가 되려면 5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위 조항에 자유계약선수가 포함됐지만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KBO에 따르면 다음 연도(권혁의 경우 2019년) 보류선수(등록 선수)였다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유계약된 선수만 2월 1일부터 다른 팀의 보류선수가 될 수 있다. 

미계약 보류선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미계약 보류선수란 보류 명단에 들었지만 1월 31일까지 연봉 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인데, 이때는 원 소속팀과 계약만 승인된다. 권혁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즉 권혁은 계약은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새 팀에서 등록 선수가 될 수는 없는 상태다. 육성선수를 정식 선수로 전환할 수 있는 5월 1일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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