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측 "강다니엘 독자 활동? 이의 신청…끝까지 부당성 다툴 것"[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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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부 인용한 가운데,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은 10일 스포티비뉴스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LM 측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소속사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 내용에 사전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소속사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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