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승리 영장에 적힌 혐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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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 만큼 승리의 구속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의 구속심사영장에 담긴 혐의는 4가지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역시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승리의 첫 번째 혐의는 성매매 알선이다.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의 숙박비 3000만원을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접대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보낸 사실을 인정했으나, 승리는 숙소만 잡아줬을 뿐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직접 성매매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최소 3차례 이상 직접 성매매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승리는 "원래 알고 지내던 여성이며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혐의는 횡령이다. 승리와 유인석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 자금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
네 번째 혐의는 식품위생법이다. 경찰은 승리가 유 전 대표와 함께 차린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것을 적발했다.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반음식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일명 '단톡방'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의혹도 있었으나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만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승리의 구속이 확정될 경우 '단톡방' 사건으로 인한 구속 연예인 중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연예인이 된다.
앞서 가수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으며, 지난 9일에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집단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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