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측 "나연 스토커 형사 고발…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완료"[전문]
작성일: 2020.01.08 15:41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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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연의 외국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고, 앞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마쳤다고 밝혔다.
JYP엔터 측은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라고 스토커를 형사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나연은 지난달 초부터 스토킹 위협을 받았다. 외국인 스토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나연과 교제 중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JYP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앞서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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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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