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움 히어로즈에서 계약 해지된 투수 윤영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대전, 고유라 기자] KBO가 3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히어로즈에서 계약해지된 투수 윤영삼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윤영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의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기타 ⑤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해당 구단에는 선수단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키움은 지난달 KBO로부터 ‘2020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추진 계획’ 공문을 받은 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성희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해당 사안을 신고한 뒤 지난달 18일 윤영삼과 계약을 해지했다.

스포티비뉴스=대전,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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