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입대해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0)의 군사재판이 연기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재판을 12일에서 1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승리의 동업자였던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가수 정준영 등 20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했다. 12일에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 있는 유인석, 정준영 등 9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 출석 문제가 있어 재판이 연기됐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총 두 번의 공판에 참석한 승리는 이른바 '환치기'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성매매 알선, 원정 도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도 전혀 없고, 성매매의 경우 혐의 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 도박도 있었던 건 맞지만, 상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