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폭행‧유산' 김현중, 오늘(12일) 대법 선고…5년 소송전 결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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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 5년간 이어온 소송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현중과 최씨는 폭행·유산을 둘러싸고 5년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최씨는 2015년 4월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도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낸 반소 부분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김현중과 최씨는 모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왔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을 향하게 됐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앞서 최씨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해 방송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은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현중과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차 임신과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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