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대법원이 아이돌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12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두 사람은 김현중이 언론에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로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6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김현중은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4월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다며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역시 같은 해 7월 "A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합의를 어겼다"고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맞대응했다. 

A씨는 소송 중인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고, 현재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거나 김현중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없다. 김현중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5년이 넘게 이어진 소송전을 끝내게 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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