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자기 외모 비하한 A씨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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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0)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최종범이 A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최종범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5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종범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종범이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며 3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종범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내용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최종범의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최종범이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이 달리자 해당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댓글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최종범이 A씨를 포함한 누리꾼 6명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최종범의 형사재판 구형 관련 기사에 최종범을 비난하며 언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당시 교제 중이던 구하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실형 1년이 확정됐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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