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추가 기소 항소심도 무죄…"보조자 사기 아냐"
작성일: 2021.05.28 15:1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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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인지 보조자를 썼는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라고 볼 수 없다"며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포함해 희소성, 가격 등 각기 요소가 모두 다른 중요도를 가지므로 이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가 착오나 기망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영남은 2011년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공판에서 "조영남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조영남은 "현대 미술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며 "재판이 명쾌하게 끝나서 벅차다.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영남은 다른 그림 대작 사건으로도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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