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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700만원 벌금형

작성일: 2016.02.24 14:28 김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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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수원, 김건일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위즈 포수 장성우(25)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구형보다 낮은 벌금 700만 원, 전 여자 친구인 박모(26)씨 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로 전 여자 친구에게 "박기량 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고, 전 여자 친구는 이 메시지 화면을 캡처 해 SNS에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 친구인 박 모 씨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다. 

유죄를 선고 받은 장성우는 구단 내 추가 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사진] 장성우 ⓒ 스포티비뉴스 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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