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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조송화 진실공방에 KOVO "징계 보류"…법정싸움 이어지나

작성일: 2021.12.10 13:25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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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VO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조송화 ⓒ KOVO
[스포티비뉴스=상암, 김민경 기자]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KOVO가 장기간 고민 끝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OVO는 10일 서울 상암동 KOVO 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의 조송화 임의해지 요청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IBK기업은행과 조송화 모두 참석해 각자 소명했다.

주요 쟁점은 조송화의 무단이탈 여부였다. 구단은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했다고 강조했고, 조송화는 부상 관리를 위해 팀에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 항명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에서 IBK기업은행 이해 당사자들이 출석해 충분히 소명했다. 위원들이 장시간 회의했다. 선수 의무 이행 부분이 중요했다. 선수 소명 내용과 엇갈리는 내용이 많고, 상벌위에서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에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면 필요에 따라 상벌위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우리는 사법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동일 구단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송화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YK의 조인선 파트너변호사는 무단이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미 보도된 공식자료가 있다. 실제 구단 관계자가 지난달 18일 '무단이탈이 아니다, 단지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던 건이다. 현재 언론에서 쓰는 무단이탈이란 표현은 구단 스스로 최초에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선수는 그 누구보다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관리해야 하며 질병과 부상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가 언급한 기사에 따르면 조송화는 당시 왼쪽 무릎 부상으로 고생하다 구단에 보고한 뒤 팀을 떠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당시 관계자는 "조송화가 부상과 스트레스 등이 겹쳐서 서남원 감독과 구단에 운동을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선수가 구단에 보고도 없이 무단이탈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민욱 IBK 사무국장은 조송화 측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사실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리를 떠났다. 

신 사무총장은 "무단이탈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린다. 어느 쪽이 맞는지 상벌위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는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구단과 조송화가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가 결론을 내리면 상벌위에서 징계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까. 신 사무총장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상벌위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양측이 제시했을 때 다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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